예규·판례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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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재일46014-350생산일자 1994.02.05.
AI 요약
요지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165호)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제66조의 3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0년 08월 28일 ○○위원회로부터 저의 토지가 수용되었습니다. 수용된 토지는 나대지외 전이 있습니다. 허나 저는 1990년 10월 05일 보상금을 전액 수령하였습니다. 저는 미금시 수정동에 본적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허나 보상금 수령액은 1억 2천만원 이였습니다. 현재 수정동에서 30여분께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만 왜 저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것인지 질의. 1990년도 수용상하고 1990년도 전액 보상받았는데 세금도 내야 하는지 국세청 세무사 협회 문의 하고 있지만 세금 면제 여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4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