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가액의 특례규정에 따라 법인전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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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의 특례규정에 따라 법인전환한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재일46014-520생산일자 1994.02.25.
AI 요약
요지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같은항 단서 규정 해당 분은 제외) 및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의 양도가액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사업용 고장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 호(같은항 단서 규정 해당분은 제외) 및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때의 양도가액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3. 또한, 1년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자산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대상이 되지아니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에는 법인전화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감면 방법은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50%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적용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만인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한다면,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에 토지의 가액을 개인기업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만일 그렇다면 3년내에 양도가액특례적용을 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할 뿐만 아니라 특별부가세 및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취득원가가 개인기업의 장부가액으로 계상됨으로 인하여 이중과세가 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질의3]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29조에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만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는 새로이 설립되는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사업을 영위한 지 1년이 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려고 하는 경우, 그 적용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