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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세대 주택을 장기임대주택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523생산일자 1994.02.25.
AI 요약
요지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그 대상으로 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서, 5년이상 임대한 5호 이상의 국민주택(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 이상의 임대주택인 경우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이 때의 임대주택이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1구를 주택 1호로 보아 위 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또한,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자목(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자의 소듀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 약80평(265.3m2)에 다세대주택(세대당 15평미만) 14세대를 1993.12.22 신축하여 5세대는 분양을 하고 9세대는 장기임대 주택으로 임대하고자 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감면혜택이 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하는바

○ 다세대 주택은 다가구주택과는 달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다세대주택 1세대를 주택1호로 계산함으로 감면혜택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 또한 상기와같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 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본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본인이 10년간 거주하는 소유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