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01254-578, ‘1990.04.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동 ○○번지 지목이 전인 12,185㎡의 토지를 1969년05월23일 매입.등기후 30여년간 농사를 짓고 있던중 금번에 동번지 일원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1992.12.28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됨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 토지수용법상의 협의에 의하여 1994년02월18일 1,982,981천원을 보상 받고 토지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공사업에 토지를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대한주택공사에서 양도소득세가 세액1억한도내에서 면제된다하여 관련세법을 살펴보던중 저의 무지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본인의 토지인 ○○시 ○○동 ○○번지 분지 12,185㎡를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개발계획 승인을 얻으므로써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된 사업에 토지수용법상 수용협의로 양도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해당되어 세액이 1억원 한도내에서 감면 받게 되는지 여부.
[질의 2]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세액의 감면한도가 3억원인데 이 경우 종전의 조감법 제57조에 감면의 범위가 5년이상 소유한 것으로 되어 70/100만 감면받게 되는지 아니면 종전 조감법 부칙 제19조 제2항을 같이 적용받아 전액 감면 되는지 여부
[질의 3]
본인의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과세시가 표준액 또는 공시지가로 하는지아니면 보상금액으로 하는지의 여부와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의 적용을 받아 계산하는지 여부
[질의 4]
본인의 토지를 토지수용법상의 수용협의로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공제의 범위가 일반매매의 경우와 같이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나목과 동법 동조 제3호의 공제와 양도소득특별공제등의 범위가 동일한지 여부
[질의 5]
저의 경우 30여년간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오고 있는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이 1993.12.31일 삭제되어 8년이상 자경농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없어지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동사항이 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 동 조항이 해당되는지 여부 및 해당된다면 양도소득세를 전액면제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