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편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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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편입일재일46014-703생산일자 1994.03.15.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농지에 편입된 날은 용도지역 결정고시일을 의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874, 1992.11.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874, 1992.1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농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경작하고 있다가 1993.03.11일 도시계획이 주거지역으로 확정되어 1993.07.09일 지적고시 되었으나 농지를 1년이내 매각하면 양도세가 감면 된다고 하는데 시점을 도시계획확정한 1993.03.11.로부터 1년 이내로 보는지 지적고시시점인 1993.07.09일로부터 1년 이내로 보는지 여부.
나. 8년 미만 자경농지로 상기와 같이 도시계획 지구로 결정된곳에서 1년이내에 매각하고 타 농지로 대토 하였을때 양도세가 면제된다는데 어느시점 으로부터 1년이내에 대토해야 면제대상이되는지 확정시점 1993.03.11일부터 1년이내 인지 고시시점 1993.07.09일로부터 1년이내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