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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시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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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 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740생산일자 1994.03.17.
AI 요약
요지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적합하게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 대상이 아님.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2. 이 경우에는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 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대도시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제조업체로서 1994년도에 지방으로 공장을 적법 이전하고 대도시내 구 공장을 양도할려고 하는데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인 과세기간별로 1억원의 한도액을 적용하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개정) 제16조 7항에 의거 1995.12.31까지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므로 종전의 규정은 종합한도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합한도액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을설)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 대상에 포함되며 별도의 종합한도액 제외 대상 규정이 없으므로 1994.01.01부터 과세기간별로 1억원의 한도액이 적용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7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