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조감법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대한 경과조치 감면 시점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내용]
본인은 1993년 12월 15일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 1993년 12월 21일 공증인 합동사무소에서 공증, 인증서를 받았으며, 개인기업을 1993년 12월 31일을 현물출자 기준일로 하여 폐업신고 완료되고, 법인기업은 1993년 12월 24일 사업자등록증 신청후 1993년 12월 28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법인사업개실일은 1994년 01월 01일, 법인등기일은 1994년 02월 07일 입니다.
[질의]
1. 조감법 부칙 제16조(1993.12.31 법률 제4666호)의 적용시 아래의 “갑설”과 “을설” 중 어느것이 적용가능한지의 여부.
(갑설)
-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실질적으로 현물출자된 법인전환 기준일인 1993년 12월 31일에 법인전환된 것으로 보아 구조감법 제45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을설)
- 비록 개인기업의 현물출자로 인한 폐업인인 1993년 12월 31일이 기업회계 및 세무상 법인전환 기준일이지만 법적으로 법인등기된날과 부동산 명의이전일이 1994년 02월이므로 이때를 법인전환된 시점으로 보아 개정법인 조감법 제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50% 감면 또는 양도가액특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개정조감법상 조감법 제31조 및 제32조의 “양도가액의 특례” 규정과 동법 제33조의 “과세이연의 방법” 규정의 차이.
3. 조감법 제31조 제1항2의 “당해사업용 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규정에서 장부가액의 의미. 예를 들어, 법인전환전 개인기업의 현물출자자산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이 3억원이고 이를 감정평가한 금액이 5억원이므로 신설 법인의 장부가액에서 감정가액(5억원)으로 계상했을 때,
(갑설)
- 신설법인의 최초 장부가액으로 감정가액인 5억원으로 계상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동자산의 양도시 양도차익을 계산할때는 소득세법 제45조의 필요경비중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계상한 장부가액 5억원이 아니고 개인기업의 폐업시 장부가격이었던 3억원으로 한다.
(을설)
- 향후 동자산의 양도시 양도차익을 계산할때 감정가액인 5억원을 필요경비중 취득가액으로 한다.
4.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양도가액특례적용신청서” 서식은 어떠한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