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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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재일46014-774생산일자 1994.03.21.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01.01 이후에 신축하거나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회신
1.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1986.01.01 이후에 신축한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함, 이하 같음)이나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 이상의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함. 2. 이 경우의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자목의 규정(1세대1주택의 비과세)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3. 귀 질의 2의 경우,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임대로 인한 부동산소득은 과세상의 차별없이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필지 =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여건에 따르면
○ 질의1. 국민주택규모 5호이상 경우라 하는데 국민주택이 전용면적 25.7평 또는 18평인지 여부.
○ 질의2. 본인소유 두필지에 각각 5세대 인지 아니면 합해서 5세대인지 여부.
○ 질의3. 택지소유 상환에 관한 법에 의한 임대주택 건립시 미과세 시점이 임대계약 작성일인지 아니면 건축허가일 인지 여부.
○ 질의4. 만약 임대가 안될경우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과세 기준.
○ 질의5. 임대주택분류가 다가구, 다세대주택 또는 다른 기준이 있는지 여부.
○ 질의6. 직계 가족에게 임대한 경우도 해당되는지 여부.
나. 필지 = 세제상에 관한 질의
○ 질의1. 임대주택 5호이상 소유자가 본인 거주의 단독주택(임대주택이 아닌 건물) 매각시 주택은 양도세 관계.
○ 질의2. 다가구 다세대의 세금 차이는 어떤지(취득세, 임대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여부.
○ 질의3. 임대주택은 5년 또는 10년이상 임대할 경우, 만료후 양도했을때 양도소득세 부과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