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이상 경작이 소유기간을 뜻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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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이상 경작이 소유기간을 뜻하는 것인지 직접 경작한 것을 뜻하는 것인지 여부재일46014-916생산일자 1994.04.02.
AI 요약
요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이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을 말하는 것임.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규정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이라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답)900평 소유권자는 종손명의 재외국민 (재일교표)인바 1973년 종중위토 분묘5기 수호목적으로 매수 취득하여 약 21년간 소유한 농지인데 종중사정으로 인하여 매도할 계획입니다.
나. 8년 이상 경작의 개념은 소유 기간을 뜻하는 것인지 직접 경작한 것을 뜻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