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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 세대원이 아닌 부명의의 농지를 자가 경작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재일46014-918생산일자 1994.04.02.
AI 요약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부명의의 농지를 자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 예정일 지정일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는 것임. 3. 귀 문의 경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부명의의 농지를 자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상]

 행정구역이 ○○시 근교에 속해 있으며 부모가 농사를 경작하던중 (1985/E) 부친의 병환으로 경작이 불가능한바 4자녀에게 부분적으로 (필지구분) 위탁 경작하고 있읍니다.

 부모의 경제능력이 어려우므로 4 자녀가 경작하는 부분에 대한 세금은 본인 스스로 납부하고 있으며 실지 소유자는 부모이나 자녀각자 경작하고 있기에 실제 자경농민이라 할수 있겠읍니다.

 단 2 남은 부모와 동거하고 있으며 1,3,4 남은 동일 행정구역내에 (약 5Km) 거주 하고 농사에 의한 소득으로만 생활할수없어 4 자녀 모두 별도의 근로 소득이 있읍니다.

 근로소득 내용 : 법정과세가 가능한 소득 예) 공무원, 회사원

 * 내용 요약

  가. 농지 경작 : 4남 각자 실제 경작함.

  나. 경작 기간 : 약 8년

  다. 세금 납부 : 본인 부담.

  라. 경작농과의 거리 : 농지 <==> 거주지 (5Km 이내)

[질의내용]

 가. 상기 내용과 하자가 없을시 자경민으로 간주 하는지 여부

 나. 자경민일 경우 : 증여세 공제 혜택이 가능한지 여부

 다. 만약 자경민이 해당이 없다면 : 자경민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라. 기타 : 조세 감면 혜택은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