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까지 20년간 경작해오던 도시계획상 주거지인 밭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1993.11.01 팔기로 계약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군사 보호지역으로 건축허가시 군사 동의가 필요하므로 건축허가나기까지 장시일이 필요하므로 잔금 주기전에 토지소유자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게 해 달라고 해서 토지소유자가 응낙하여 주택업자가 토지 소유자 대신 1994.01.10 건축 허가를 받고 1994.02.14 착공계를 내고서, 1994.03.08 건축업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잔금을 주고 난 후 건축업자가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였읍니다. 1994.03.09 주택건설업자가 토지를 등기 이전하고 1994.03.24 건축법 시행 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명의 변경을 주택 건설 업자 이름으로 하였읍니다. (이때도 1994.02.25일 토지 소유자가 주택 건축 허가 명의 변경 인감증명서를 건축업자에게 주어서 빨리 토지 명의 변경, 건축허가 명의 변경 하도록 했읍니다)
○ (토지 소유자는 토지 대금을 받고 난 후에 건축 공사를 하게 하였읍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는 건축 업자가 빨리 집을 지어 분양을 하도록 도와준것입니다)
○ 상기와 같은 경우에 토지 매도자가 양도 소득세 자진 납부시 조세감면법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와 조세감면을 받을 경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