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미국인으로부터 판매전략용역을 제공받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미국인으로부터 판매전략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이 46523-18생산일자 1994.01.10.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인이 신제품에 관한 시장조사 및 향후 판매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 제공을 위한 자료수집 등의 준비 활동이 해외에서 수행했더라도 주된 활동이 국내에서 수행 되었다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의거 신제품에 관한 시장조사 및 향후 판매전략등에 관한 컨설팅(Consulting)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동 용역 제공을 위해 미국인의 해외에서 자료수집등의 준비활동을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동 컨설팅에 관한 주된 활동이 국내에서 수행 되었다면 동 용역을 제공하고 미국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4항 제2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조세협약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동협약 동조 제2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내국법인이 미국인으로부터, 판매전략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세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

○ 한ㆍ미 조세협약 제1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