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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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제품의 디자인, 견본제작 대가에 대한 과세여부국이 46523-37생산일자 1994.01.20.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스포츠용 신발, 의류 등 제품기획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용역이 일본 내에서만 수행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지급액이 위장사용료거나 실제로 소요된 비용 이상의 고액인 경우 국내에서 과세됨.
회신
1. 내국 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스포츠용 신발, 의류, 가방등 제품의 기획, 디자인스케치, 견본품 제작등의 용역을 제공밭는 경우 그 용역이 일본국내에서만 수행 되었다면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에 의거 국내에서 괴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지급액이 사실상 그 상표에 고유한 위장사룡료 이거나, 실제로 소요된비용이상의 고액인 경우에는 위 협약 제11조 제3항 9호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제품의 디자인, 견본제작 용역대가에 대한 과세여부
일본법인 | 용역의뢰(대가지급 7,800천엔) <--------------------------- | 내국법인 |
--------------------------> 신발,의류,가방등 제품의 디자인 견본제작용역 제공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
○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