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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인이 유리온실건축공사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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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네덜란드 법인이 유리온실건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이 46523-4생산일자 1994.01.05.
AI 요약
요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과 일괄도급 계약방식에 의거 국내에서 유리온실 건축 및 설비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건축과 관련한 시설, 기자재 대금과는 별도로 지급받는 건축 및 설비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국내 사업장이 없는 네델란드법인이 내국법인과 일괄도급 계약방식에 의거 국내에서 유리온실 건축 및 설비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동 건축과 관련한 시설, 기자재 대금과는 별도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건축 및 설비용역 대가는 한ㆍ네델란드 조세협약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네델란드 법인이 국내에서 유리온실건축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세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