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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를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하는 경우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국이46523-207생산일자 1994.04.16.
AI 요약
요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적용하며,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국내체재기간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중 과오납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4조에 의거 동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베15조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시 국내체재기간에 따른 해당여부와, 기납부세액환급에 대해 질의

A, B 두 사람은 조감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외국인 기술자로서 국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는 자입니다.

A는 한 과세연도에 국내 체재기간이 100일이고, B는 200일인 경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국내원천소득으로 기납부한 세액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가. 소득세면제애 대한 의문하상

  (갑설) A, B 모두 근로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음

  (이유) 조감법 제15조에 의한 외국인기술자 소득세면제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 상주하는 경우에 해당함.

  (을설) B만 근로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음

  (이유) 국내체재기간이 183일 미만인 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며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함.

  (병설) A, B 모두 근로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음.

  (이유) 조감법 제15조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 조항은

   ⅰ) 일정자격을 갖춘 외국인기술자가

   ⅱ)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ⅲ) 그 댓가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것으로

위의 세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A, B는 소득세면제를 받을 수 있음.

외국인기술자의 국내체재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던 조항이 1986년 12월 시행령 개정시 삭제된 것은 외국선진기술의 원활한 유치와 외국인기술자의 불필요한 국내체재기간의 연장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세 면제조건에 국내체재기간은 고려사항이 아님.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21 “근로계약상 근로소득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반급여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본다”에 의거 A, B의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

 나. A, B가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면, 국내원천소득으로 기납부한 세액에 대해 과세연도가 경과하였어도 환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사항입니다.

  (갑설) 국내원천소득으로 기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음.

  (이유)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는 조감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한 기한내에 면제 신청을 한 자에 한하는 것으로서, 면제신청을 하지않고 국내원천소득으로 기납부한 세액은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임.

  (을설) 국내원천소득으로 기납부한 세액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음.

  (이유) 법인세법 예규 1264.64-3191, 1983.11.14 “세액면제신청서를 지인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 것임.”에 의거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어도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인의 의견은 소득세 면제에 대한 질의는 병설이, 환급에 대한 질의는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21

소득세법 제133조 【】

국세기본법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