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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를 도입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이46523-219생산일자 1994.04.23.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공급되어지는 소프트웨어인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정도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관하여는 붙임 기 회신(국이46523-33, 1994.01.1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46523-33, 1994.01.18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당초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공급되어지는 소프트웨어로서 공급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어진 정형화된 사용허여 계약서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포장 또는 그 내용속에 내장되어 있어 최종사용자가 그 포장을 파기하거나 또는 사용개시 함으로써 사용허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의 것이라면 동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소프트웨어가 포함한 내용의 기술 수준이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수 없는 정도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미국등에서 제작판매되고 있는 범용성 전자회로설계 소프트웨어를 신용장 방식에의한 수입으로 반도체설계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계속 개발되어 UP GRADE 되기 때문에 반도체 설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프트웨어(이하 S/W 라 칭한다) 를 구입 하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가 수입한 S/W 에 대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명칭과 용도듣을 참고로하여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질의합니다.

 다 음

  1) S/W 의 명칭과 공급업체 및 용도, 수입내역은 첨부 1,2,3,4,5,6 의 내용과 같으며,

  2) 본 S/W 는 통신기기등에 사용되는 전자회로를 설계하고 모의실험을 하는 미국등에서 제작판매되고 있는 범용성S/W이며,

  3) 본 S/W 는 전자회로를 설계하는 모든 제조회사 즉,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및 사용되고 있으며(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

  4) 공급자 별도의 기술지원없이 정하여진 기능을 사용자가 USER GUIDE (전자계산기의 사용설명서등과 같은것) 라는 간단한 사용설명서에 따라 쉽게 활용할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으며, 공급자의 사용방법등에관한 전문성있는 교육훈련을 필요로 하지않으며(공급자의 별도의 기술지원이나 기술서등을 제공받지 않음)

  5) 한번 구입된 S/W 는 소비자가 영원히 소유하게되며 사용기간 및 사용횟수에는 제한이없으며 (도입대가가 사용횟수나 생산량을 기준하여 산정되는 S/W 는 아님)

  6) 별도의 사용계약서없이 소비자가 구매하여 사용하는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입하고있음 (저작권양도, 양수 또는 사용허여계약(LICENCE AGREEMENT) 을 체결하여 도입한 S/W 가 아님)

  7) S/W 의 종류는 부품의 설계용 (첨부 1의구분 3) 시스템설계용 첨부 1의 구분 1과 2), 품질관리용 (첨부 1의 구분 4)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