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미국등에서 제작판매되고 있는 범용성 전자회로설계 소프트웨어를 신용장 방식에의한 수입으로 반도체설계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계속 개발되어 UP GRADE 되기 때문에 반도체 설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프트웨어(이하 S/W 라 칭한다) 를 구입 하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가 수입한 S/W 에 대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명칭과 용도듣을 참고로하여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질의합니다.
다 음
1) S/W 의 명칭과 공급업체 및 용도, 수입내역은 첨부 1,2,3,4,5,6 의 내용과 같으며,
2) 본 S/W 는 통신기기등에 사용되는 전자회로를 설계하고 모의실험을 하는 미국등에서 제작판매되고 있는 범용성S/W이며,
3) 본 S/W 는 전자회로를 설계하는 모든 제조회사 즉,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및 사용되고 있으며(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
4) 공급자 별도의 기술지원없이 정하여진 기능을 사용자가 USER GUIDE (전자계산기의 사용설명서등과 같은것) 라는 간단한 사용설명서에 따라 쉽게 활용할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으며, 공급자의 사용방법등에관한 전문성있는 교육훈련을 필요로 하지않으며(공급자의 별도의 기술지원이나 기술서등을 제공받지 않음)
5) 한번 구입된 S/W 는 소비자가 영원히 소유하게되며 사용기간 및 사용횟수에는 제한이없으며 (도입대가가 사용횟수나 생산량을 기준하여 산정되는 S/W 는 아님)
6) 별도의 사용계약서없이 소비자가 구매하여 사용하는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입하고있음 (저작권양도, 양수 또는 사용허여계약(LICENCE AGREEMENT) 을 체결하여 도입한 S/W 가 아님)
7) S/W 의 종류는 부품의 설계용 (첨부 1의구분 3) 시스템설계용 첨부 1의 구분 1과 2), 품질관리용 (첨부 1의 구분 4)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