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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이46523-413생산일자 1994.07.19.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해외용역제공 계약에 의거 마케팅, 운영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해외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나, 한ㆍ싱가포르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해외용역제공 계약에 의거 마켓팅,운영 및 인사관리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해외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데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나, 한ㆍ싱가포르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의류 제조 및 도매업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이 동 사업 및 경영과 관련, 싱가포르 법인에게 자문 및 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 제공되는 용역의 내용

 1) 상품화정책(Merchandising)자문용역

 2) 마케팅 관련 자문용역

 3) 업체의 운영 및 인사관리에 대한 자문

 4) 정보자원 운용관리에 대한 자문용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4호

○ 한ㆍ싱가포르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