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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이46523-469생산일자 1994.08.29.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경영관리 등에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기능 및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것이며, 대가의 성격이 인건비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용역의 주된 부분이 일본 내에서 수행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마케팅능력과 조직력의 진단,경영환경 분석 및 중장기 성장전략 등과 관련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4호의 규정과 같이 경영관리 등에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동 기능 및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것이며, 대가의 성격으로 보아 동 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동 컨설팅 용역의 주된부분이 일본국 내에서 수행되었다면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경영 및 사업전반에 관한 중정기 성장전략 등의 Consulting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 원천소득 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4호

○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 【인적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