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우리회사는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소요되는 원전연료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원전연료 설계를 국내 외부 위탁설계에서 자체 설계코자 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사와 원전연료 설계지원기술 용역계약을 체결한바, 동 계약대가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사항에 관해 질의
가. [계약현황]
1) 계약명 : 원전연료 설계지원 기술용역계약
2) 계약목적 : 국내원자력발전소용 원전원료의 설계를 위한 기술지원 및 인ㆍ허가 업무지원
3) 계약금액 : U$ 6,896,000
4) 계약자 : 미국 ○○사
5) 계약용역 내용
① 원전연료 설계지원(Design Backup) : U$ 2,421,000(실비)
원자력 발전소별로 1단계 또는 2단계 설계지원으로 용역완료 후 발전소 운전자료 제공
- 1 단계 지원 : 교체노섭 설계전분야(핵설계, 열수력설계, 연료봉, 안전해석분야)지원
- 2 단계 지원 : 교체노십 설계전분야중 핵설계분야 지원
② 설계 및 제조공정 기술자분 : U$ 500,000(실비추정)
설계 인ㆍ허가 및 공정자문등 우리회사에서 요청시 용역제공
③ 안전성분석 보고서 작성 (RTSR) : U$ 3,975,000(정액)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용역은 원자력발전소의 연료설계를 다른 Type 으로 변경할 경우 운영허가를 받기 위하여 원자력버 제21조에 의거 운영기술 지침서 및 천이노심 안전성 분석 보고서(RTSR:Type 변경에 따른 최종 안전성 분석보고서)를 포함하여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과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미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여 우리회사에 제출함.
나. 정부(과학기술처)에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 신고 수리돔. (1993..08.31)
다.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4-36호(1994.04.07)에 의거 첨단기술산업의 범위ㅣ에 포함되어 외자도입법에 따라 법인세 감면가능.
[질의]
상기 용역별 대가지급에 대한 소득종류 및 원천징수여부에 대하여
가. 갑설: 설계지원용역[2-가-5)-가)] 및 기술자문용역[2-가-5)-나)]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이나 안정성 분석용역([2-가-5)-다)]은 미국내에서 수행되고 또 단순히 인,허가만을 위한 용역이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나. 을설 : 3개용역 모두 한,미조세조약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다. 병설 : 3개용역 모두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