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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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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독일법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이46523-477생산일자 1994.08.30.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과 원전연료제조용 부품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부품을 도입하여 오던 중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실제 발생된 손해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처럼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과 원전연료제조용 부품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품을 도입하여 오던 중, 내국법인의 완전 설계변경으로 동 독일법인에게 최종선적분의 생산중지 및 계약해제를 요청하고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이 동 독일법인에게 발생된 실제 손해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면 동 지급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우리회사는 원자력발전소에 소요되는 발전용 원전원료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동원전연료제조에 필요한 주요부품인 지지격자(S/G Strap)를 독일 ○○사로부터 장기계약하에 선적차수별(원전연료 1개호기 소요분)로 공급 받고 있던중 원전연료 설계변경 때문에 일부 선적차수를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어 공계약자에 일부 선적분의 계약해제를 요청하였는바 동 계약자는 계약해제에 따라 발생된 손해비용을 청구하여옴에 따라 국내원천징수문제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세무상의 질의

[세무질의 내용]

 1) 개요

원전연료제조용 주요부품인 지지격자(Spacer Grid Strap)를 수입하기 위하여 우리회사는 1991.05월 독일 ○○사와 동물품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선적차수(원자력발전소 1개호기분)별로 인수하던중 1992년 11월경 최종선적분(12차분)의 원전설계가 변경되어 ○○사가 공급하는 S/G Strap을 사용할 수 없어 동사에 생산중지 및 계약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동 계약자는 우리회사의 요청에 대해 동선적분의 일부는 완성되고 나머지는 완성단계에 있는 상태이며 제작된 물품이 우리회사 고유의 설계에 따라 제작되었기 때문에 세계의 다른 원전연료 제조용으로 전용될 수 없어 우리회사가 인수안할 경우 부득이 폐기처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동사는 우리회사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실제 발생된 손해액의 실비배상 명목으로 계약금액의 일부를 청구하여 왔습니다.

 2) 국내원천징수 관련 근거

  가. 계약조항 : 계약자는 한국세법 및 한,독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라 한국내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조세부과시 동조세를 한국조세당국에 납부해야 함. 동 조세에 대해 독일 조세당국으로부터 불공제시 우리회사가 그러한 납부세액을 계약자에 상환해야 함.

  나. 법인세법 : 통칙 6-1-29...54.2호[무역거래로 인한 지체상금 등]

 3) 질의사항

  가. 통칙 6-1-29...54.2호[무역거래로 인한 지체상금 등] 해석질의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의 통칙해석에 있어서 손해의 배상지급시 초과배상금만 해당되는지 여부

  나. 우리회사가 ○○사에 지급해야 하는 실비배상명목의 손해배상금 지급 경우 상기 법인세법 통칙조항에 따라 국내원천징수가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 소득세 기본통칙 2-9-1...25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29...54 제2호 【】

○ 대법원85누 880, 1987.08.09 【】

○ 재무부국조22601-124, 1992.10.05 【클레임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