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우리회사는 원자력발전소에 소요되는 발전용 원전원료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동원전연료제조에 필요한 주요부품인 지지격자(S/G Strap)를 독일 ○○사로부터 장기계약하에 선적차수별(원전연료 1개호기 소요분)로 공급 받고 있던중 원전연료 설계변경 때문에 일부 선적차수를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어 공계약자에 일부 선적분의 계약해제를 요청하였는바 동 계약자는 계약해제에 따라 발생된 손해비용을 청구하여옴에 따라 국내원천징수문제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세무상의 질의
[세무질의 내용]
1) 개요
원전연료제조용 주요부품인 지지격자(Spacer Grid Strap)를 수입하기 위하여 우리회사는 1991.05월 독일 ○○사와 동물품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선적차수(원자력발전소 1개호기분)별로 인수하던중 1992년 11월경 최종선적분(12차분)의 원전설계가 변경되어 ○○사가 공급하는 S/G Strap을 사용할 수 없어 동사에 생산중지 및 계약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동 계약자는 우리회사의 요청에 대해 동선적분의 일부는 완성되고 나머지는 완성단계에 있는 상태이며 제작된 물품이 우리회사 고유의 설계에 따라 제작되었기 때문에 세계의 다른 원전연료 제조용으로 전용될 수 없어 우리회사가 인수안할 경우 부득이 폐기처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동사는 우리회사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실제 발생된 손해액의 실비배상 명목으로 계약금액의 일부를 청구하여 왔습니다.
2) 국내원천징수 관련 근거
가. 계약조항 : 계약자는 한국세법 및 한,독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라 한국내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조세부과시 동조세를 한국조세당국에 납부해야 함. 동 조세에 대해 독일 조세당국으로부터 불공제시 우리회사가 그러한 납부세액을 계약자에 상환해야 함.
나. 법인세법 : 통칙 6-1-29...54.2호[무역거래로 인한 지체상금 등]
3) 질의사항
가. 통칙 6-1-29...54.2호[무역거래로 인한 지체상금 등] 해석질의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의 통칙해석에 있어서 손해의 배상지급시 초과배상금만 해당되는지 여부
나. 우리회사가 ○○사에 지급해야 하는 실비배상명목의 손해배상금 지급 경우 상기 법인세법 통칙조항에 따라 국내원천징수가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 소득세 기본통칙 2-9-1...25 【】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29...54 제2호 【】
○ 대법원85누 880, 1987.08.09 【】
○ 재무부국조22601-124, 1992.10.05 【클레임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