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폐사는 신용카드 거래승인 관련 부가통신 사업자로서, 1993.08.30 미국 ○○사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전산센터를 구축하였고 현재 실용화 단계에 있으며, 도입한 첨단기술을 한국시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금번 H/W 부분인 신용카드 단말기 생산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 단말기 생산 계약의 주목적은 미국○○사로 하여금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를 한국 실정에 알맞도록 수정ㆍ보완하여 한국형 단말기를 폐사에 공급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폐사는 한국에서 한국형 단말기를 자체 생산하여 보급, 판매함으로 신기술을 한국내 적용시키는데 있습니다.
3) 그런데 미국에서 수정ㆍ보완하여 공급하게 될 한국형 단말기를 완성하는데 많은 미국 현지 기술인력이 소요되고 그에 대한 용역비를 폐사가 지불함에 한국에서의 과세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미국측 및 대리인 변호사는 동 기술용역이 미국 현지에서 미국 기술진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용역이기 때문에 폐사가 지불해야 하는 용역비는 소위 개별용역에대한 소득으로서 미국과의 이중과세 방지 협정 제6조(소득의 원천)(제6항), 제8조(사업소득) 및 제18조(독립의 인적용역)에 의거하여 당연 과세면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형 단말기를 공급받아 우리 기술진에 의해 자체 생산하고자 하는 계약 추진상에 중요현안이 되고있어, 이에 폐사는 동건의 경우(첨부 계약서 4항 (d),(e),(f) 경우) 과세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