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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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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호텔경영 기술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 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이46523-585생산일자 1994.10.26.
AI 요약
요지
국내에서 관광 호텔업을 운영하려는 내국법인이 호텔건축 및 경영 등에 관하여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호텔영업 준비에 관련된 경영 기술정보, 상호사용권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지급 시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서 관광 호텔업을 운영하려는 내국법인이 호텔건축 및 경영 등에 관하여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보유 하고있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용역 계약에 따라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호텔영업 준비에 관련된 경영 기술정보, 상호사용권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급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기술료(Royalty), 파견직원의 보수, 항공료 및 체재비 등]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대가 지급시 동 협약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관광호텔업을 운영하려는 내국법인이, 호텔경영과 관련한 전통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Ritz-carlton Hotel)과 호텔 경영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미국법인소속 직원이 국내에서 호텔개관 관련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원천 소득 구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4항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