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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해외지사 근무 비거주자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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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 해외지사 근무 비거주자의 국내훈련교육비, 국내체제비의 과세여부
국이46523-592생산일자 1994.10.0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의 국내훈련교육비 및 국내체재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동 법인의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의 국내훈련을 위하여 동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및 국내체재비는 소득세법 제13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의 해외지사(모스크바)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국내훈련을 위하여 동 내국법인이 그 외국인에게 교육비 및 국내체재비를 지급하는 경우.

 가. 동 지급대가를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전액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동 대가의 전액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동 지급대가의 일부만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 된다면 원천징수대상의 판단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3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