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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랑스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추진하면서 기술진단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이46523-594생산일자 1994.10.3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프랑스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인 기술이전을 위해 프랑스법인의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주된 목적인 기술도입대가와 같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무선통신장비의 부품인 Quartz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프랑스법인과 노우하우전수목적의 기술도입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동 프랑스법인이 효율적인 기술이전을 위해 자사의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여 동 내국법인의 기술수준 및 제조방법 등을 사전진단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을 경우, 그 대가는 동 사전진단용역이 기술도입계약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것이므로 계약의 주된 목적인 기술도입대가와 같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프랑스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조세조약 동조 제2항에 의거 10%의 세율(주민세율 포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술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무선통신장비에 들어가는 Quartz(석영:광물명)의 품질향상을 위한 Know-how전수목적으로 프랑스법인과 기술제휴를 하고자 하는 바, 계약체결에 앞서 보다 효과적인 기술이전을 위해 프랑스법인이 내국법인의 기술수준 등의 진단 및 효율적인 기술이전방법을 파악코자 자사기술자 2명을 1주일간 한국에 파견하고 동 기술자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6만프랑(약 930만원 상당)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함.

[질의내용]

 상기 기술진단용역대가 6만프랑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및 적용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국내원천소득】

 ○ 한ㆍ프랑스조제조약 제12조 【사용료】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