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Digital Equipment International Ltd.)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스위스 거주법인으로서 컴퓨터 하드웨어 및 관련 소프트웨어(저작권 당사소유)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세계유수의 다국적기업입니다. 당사가 제작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와 관련하여 당사는 세계 각국에 지점을 설치하여 당사제품의 배포업무를 행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배포 및 대금의 수령업무는 당사의 싱가포르지점 및 홍콩지점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당사가 대한민국내의 고객으로부터 영수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 중 로얄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대한민국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대한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스위스 거주법인인 당사의 경우 대한민국과 스위스간의 조세협약 제1조 및 제12조에 의거 제한세율 10%가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에게 지급되는 로얄티는 대한민국과 스위스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10%(주민세포함)의 제한세율로써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을설: 스위스 거주법인이라 하더라도 싱가포르 지점을 통하여 배포한 부분은 대한민국과 싱가포르간의 조세협약(제12조)을 적용하여야 하고 홍콩지점을 통하여 배포한 부분은 대한민국과 홍콩간의 조세협약이 없으므로 대한민국 국내세법(법인세법 제59조)에 따라서 당사에게 지급되는 로얄티는 당사가 싱가포르지점을 통하여 배포한 부분은 15%(주민세포함)으로, 홍콩지점을 통하여 배포한 부분은 25%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스위스조세협약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