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당사 K의 현재 자본금은 5억원(100,000주)이며 홍콩법인인 H가 단독으로 출자했습니다.
당사 K는 투자자원 마련을 위해 10억원(200,000주)을 증자할 예정이며 증자가 완료되면 당사 K의 자본금은 15억원(300,000주)이 됩니다.
당사 K의 주주인 홍콩법인 H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 증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 K는 다른 외국법인을 신규주주로 참여시키기로 하였으며 이 결정에 따라 미국법인인 A(홍콩법인 H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있음)가 증자대금 10억원을 납입하여 신규주주가 될 예정입니다.
증자시 1주당 인수가액은 액면가인 5,000원이고 증자후(신주발행후) 당사 K의 1주당 평가가액은 9,000원(상속세법 시행령 5조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의 추정 가액)입니다.
따라서 미국법인 A가 인수한 주식 200,000주에 대한 인수가액과 평가가액의 차액이 8억원(200,000주 × 4,000원) 발생하게 됩니다.
[질의]
이상의 배경에서 미국법인 A에게 발생한 인수가액과 평가액의 차액 8억원이 법인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본인은 동 차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유 1 : 어떤 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동 규정의 11가지 종류에는 실권주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유 2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포괄 규정은 있으나 이는 자본거래가 아닌 동항 제1호 내지 10호와 유사한 손익거래에 한하여 적용할 사항이지 자본거래에까지 적용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유 3 : 동 차액 10억원은 실현된 이익이 아니며 미국법인 A가 동 주식을 양도할 때 유가증권 양도소득 계산과정에서 취득원가의 과소계상으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 제5조
○ 법인세법 시행 제122조 제7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