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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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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건축설계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이46523-669생산일자 1994.12.0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건축설계사로부터 건축설계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 용역의 내용이 통상적인 것이면 동 미국 설계사가 지급받는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며, 동 설계용역의 주된 부분이 미국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건축설계사로부터 사무용 건축설계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 용역의 내용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면 동 미국 설계사가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제4호,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며 또한 동 설계용역의 주된 부분이 미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그 대가는 동 협약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종합건축사사무소로서 국내기업으로부터 ○○동에 신축 예정인 사무용 건물의 건축설계용역을 도급받아 이 용역의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를 미국의 건축설계 전문회사에게 하도급 하였는데 이 경우 하도급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의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법인세법 시행 제122조 제4항 제4호

○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