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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현상모집에서 비거주자가 현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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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현상모집에서 비거주자가 현상으로 받는 금품 및 이익의 과세여부
국일46500-697생산일자 1994.12.28.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가 국내현상모집에서 현상으로 받는 금품, 기타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나, 상금지급받는 자의 응모행위 없이 내국인의 임의선정기준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국내에서 행하는 현상모집에 응하여 비거주자가 현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 경제적 이익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185조 제9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금을 지급받는 자의 응모행위 없이 내국인의 임의로 선정한 기준에 따라 동 기준에 해당하는 비거주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상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인 학술문화재단은 국제적으로 학문적 연구성과가 탁원한 비거주자 중에서 동 재단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비거주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상금의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2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