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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스쿠터에 해당하는 스노우모빌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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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상스쿠터에 해당하는 스노우모빌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116생산일자 1994.01.18.
AI 요약
요지
스노우모빌은 설상스쿠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스노우모빌(LYNX GLX 5900 LTS)」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5호 “다”목의 설상스쿠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설상장비 취급업체로서 금번 한국전력공사에 폭설 등으로 일반차량의 운행이 불가한 지역의 전선 선로보수 작업용으로 쓰일 스노우모빌 2대를 납품하였습니다.
○ 스노우모빌의 H.S세번은 8703.10-1000이며 설상주행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한 차량으로 분류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차량은 핀란드 ○○사의 LYNX GLX 5900 LTS 모델로서 배기량은 497CC, 길이 302CM, 폭 97CM,작업용 스노우모빌로서 특별소비세가 없는 품목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5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