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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용 구명 보트의 특별소비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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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명구조용 구명 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1177생산일자 1994.06.11.
AI 요약
요지
모타보트로서 구명정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다른 용도로의 범용성이 있는 것은 과세물품에 해당함.
회신
모타보트로서 구명정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것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다른 용도로의 범용성이 있는 것은 과세물품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시에서 1994년도 재해 사전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수방기동 장비인 인명구조용 구명 보트를 확보코자 구입 요청하였으나 제작사에서 특별소비세를 원천 징수 품목임으로 특별 소비세 면세 불가 통보되어 구입에 어려움이 있어 질의함.

품 명

무 게

길 이

튜브크기

차 이 점

일반 보트

85KG

373CM

183CM

41CM

○ 보트 내부 합판 미부착

○ 고속운행시 앞쪽부분 접힘

 (고속 진입 곤란)

○ 고무 재질이 약함(오락용)

특수 보트

(구입예정)

170KG

469CM

193CM

50.8CM

○ 보트 내부 합판(알미늄)부착

○ 고속 운행 가능

○ 고무 재질이 강함

 (바위, 철조망등에 강하게 부딪쳐도 견고하여 찢어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