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별장용 등의 잔디깎기의 특별소비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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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별장용 등의 잔디깎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46430-117생산일자 1994.01.18.
AI 요약
요지
가정형의 잔디깍기에는 일반가정용 뿐만 아니라 별장용 등의 잔디깎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잔디깎기가 일반가정 또는 별장 등의 잔디를 깎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의 가정형의 잔디깍기에는 일반가정용 뿐만아니라 별장용 등의 잔디깎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인 잔디깎기가 일반가정 또는 별장 등의 잔디를 깎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위 시행령 별표 소정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무역회사로 주로 일본에서 잔디깎는 기계장비 일체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 귀청에서 1994년도 특별소비세법 시행시 액체 연료사용 가정형 잔디깎는 기계에 대하여 15%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키로 하고 있는바, 당사에서 취급하는 잔디깍는 기계는 골프장 및 넓은 잔디밭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비이므로 아래와 같이 적용대상 여부를 질의
아 래
(1) 가정형과 기타기계의 분류 기준
(2) 가정형 잔디깎는 기계에 골프장 사용 잔디깎는 기계도 적용되어 특별소비세 15%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