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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장소의 범위 및 과세유흥장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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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유흥장소의 범위 및 과세유흥장소의 해당여부의 판단
소비46430-1228생산일자 1994.06.21.
AI 요약
요지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주류ㆍ음료수ㆍ음식물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하며,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주류ㆍ음료수ㆍ음식물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하며,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식품위생법상의 허가 구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1994. 06. 20까지 영업 허가증을 갱신 발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 호텔내에 기존 일반 유흥음식점 (유흥 종사자또는 노래,연주,춤등을 행하지 않음)을 유흥주점으로 변경하게 되어 유흥주점중 객실이 있는 룸살롱으로 영업허가를 갱신받아 유흥종사자(접객부) 또는노래,연주,춤등을 행하지 않고 관광종사원인 웨이터, 웨이츄레스로 하여금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