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영업용승용자동차...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영업용승용자동차의 범위
소비46430-1284생산일자 1994.06.27.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영업용승용자동차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영업용승용자동차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규정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의 것도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는 경남 ○○에서 장의 운송업을 하는 업체로서 금번 소형 장의 자동차의 증차 계획에 의해 ○○자동차(주)의 ○○차의 구매 상담 과정에서 자동차 특소세 면제 부분에서 서로 상반 되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자동차 회사에서는 장의차는 특소세 면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나 저희가 알고 있는 견해는 특소세법상 특소세 부과 물품중 직접 영업에 사용 되는 물품은 면세 대상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운송 회사로 본 내용중의 차량을 구입하여 장의자동차로 등록 장의운송 수입으로 경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자동차운송사업의종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