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스만을 이용하는 세탁물건조기의 특별...
질의회신
소비46430-1285생산일자 1994.06.27.
AI 요약
요지
세탁물건조기로서 가스만을 이용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건조열원은 가스 또는 유류를 이용하면서 드럼회전ㆍ송풍장치 등이 전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은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세탁물건조기로서 가스만을 이용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건조열원은 가스 또는 유류를 이용하면서 드럼회전ㆍ송풍장치 등이 전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의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수입되는 가스건조기에 대하여 통관 세관인 부산세관에서 특별소비세 징수에 관한 공문을 받았기에 특별소비세 관할관청인 국세청의 견해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