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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증용으로 반출하는 물품이 특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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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기증용으로 반출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 면제물품인지 여부
소비46430-1286생산일자 1994.06.27.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에는 학교기증용으로 반출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 제16호 및 제17호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에는 학교기증용으로 반출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06.16 법률 제4134호로 제정 공포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6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