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특별소비세법에 『전기세탁기(세탁기의건조기를 포함하며, 가정형에 한한다)』라는 조항에서 『가정형』이라는 말이 애매모호하고, 그 범위가 너무도 광범위하므로 『가정형』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다음의 제품이 특소세법의 규정에 『가정형』에 해당되는 제품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기세탁기
품명 | 전기세탁기 |
세탁 용량 | 12KG |
규격(MM) | (가로X세로X높이) 780X760X1,170 |
세탁기 중량 | 235kg |
전원 | 380v 3상 4선식 |
설치 방법 | 세탁기계 설치대상 면적에 20cm 두께의 구조물을 만든후 15cm 깊이의 앵커 볼트로 세탁기를 고정해야 하며, 세탁기의 이동은 불가능함. |
작동방법 | 동전투입식 |
용도 | 상업용 |
(2) 가스건조기
품명 | 가스건조기 |
세탁 용량 | 27.3KG |
규격(MM) | (가로X세로X높이) 752X1086X1988 |
세탁기 중량 | 376.5kg |
전원 | 220v |
열원 | 가스 |
설치 방법 |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하고 배기 연통을 설비한다 |
작동방법 | 동전투입식 |
용도 | 상업용 |
(3) 가정형이라 함은 ① 설치가 용이해야 한다. ② 자우롭게 이동시킬수 있어야 한다. ③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전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④ 가정에 적합한 용량이라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폐사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전기세탁기와 가스건조기는
- 설치가 용의하지 못하다. (세탁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기계의 설치 장소에 기계설치대상 면적에 20cm 두께의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든후 세탁기를 안치시키고, 15cm의 앙카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해야 한다.)
-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없다. (세탁기의 무게가 235kg 이고, 가수건조기의 무게가 376.5kg 이므로 이동시 지게차나 운반전문인이 기계장비의 도움이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전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적기세탁기는 380v 3상 4선식의 전기가 필요하므로 일반가정 전기로는 사용할 수 없다.)
- 가정에 적합한 용량이 아니다. (전기세탁기의 세탁용량은 공업용기준의 12kg이고, 가스건조기의 건조 용량은 27.5kg이므로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큰 용량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3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