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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물품중 가정형의 세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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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중 가정형의 세탁기의 범위
소비46430-1595생산일자 1994.08.01.
AI 요약
요지
가정형의 세탁기에는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세탁기는 물론이고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것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3호에서 규정하는 가정형의 세탁기에는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세탁기는 물론이고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이 이에 해당한다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의 전기세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특별소비세법에 『전기세탁기(세탁기의건조기를 포함하며, 가정형에 한한다)』라는 조항에서 『가정형』이라는 말이 애매모호하고, 그 범위가 너무도 광범위하므로 『가정형』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다음의 제품이 특소세법의 규정에 『가정형』에 해당되는 제품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기세탁기

품명

전기세탁기

세탁 용량

12KG

규격(MM)

(가로X세로X높이)

780X760X1,170

세탁기 중량

235kg

전원

380v 3상 4선식

설치 방법

세탁기계 설치대상 면적에 20cm 두께의 구조물을 만든후 15cm 깊이의 앵커 볼트로 세탁기를 고정해야 하며, 세탁기의 이동은 불가능함.

작동방법

동전투입식

용도

상업용

 (2) 가스건조기

품명

가스건조기

세탁 용량

27.3KG

규격(MM)

(가로X세로X높이)

752X1086X1988

세탁기 중량

376.5kg

전원

220v

열원

가스

설치 방법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하고 배기 연통을 설비한다

작동방법

동전투입식

용도

상업용

(3) 가정형이라 함은 ① 설치가 용이해야 한다. ② 자우롭게 이동시킬수 있어야 한다. ③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전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④ 가정에 적합한 용량이라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폐사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전기세탁기와 가스건조기는

- 설치가 용의하지 못하다. (세탁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기계의 설치 장소에 기계설치대상 면적에 20cm 두께의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든후 세탁기를 안치시키고, 15cm의 앙카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해야 한다.)

 -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없다. (세탁기의 무게가 235kg 이고, 가수건조기의 무게가 376.5kg 이므로 이동시 지게차나 운반전문인이 기계장비의 도움이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전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적기세탁기는 380v 3상 4선식의 전기가 필요하므로 일반가정 전기로는 사용할 수 없다.)

 - 가정에 적합한 용량이 아니다. (전기세탁기의 세탁용량은 공업용기준의 12kg이고, 가스건조기의 건조 용량은 27.5kg이므로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큰 용량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3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