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기청정기의 제조 및 판매 형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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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기청정기의 제조 및 판매 형태에 따른 특별소비세 과세방법소비46430-1755생산일자 1994.08.29.
AI 요약
요지
제조 및 판매형태에 불구하고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거래형태의 경우 모두 특별소비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공기청정기(제2종6)를 당사와 A거래처와 공동개발 생산하여 판매시 아래와 같은 거래 형태별 특별소비세 과세시기와 횟수에 대하여 질의함.
가.당사가 제조를 전담하고 A회사에서 판매시
나.당사가 제조를 전담하고 A,B,C회사에서 판매시
다.당사가 제조와 판매를 전담시
라.위“가”에서 A회사가 제3의 거래처에 판매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