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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프로젝터와 컴퓨터 디스플레이 장치의 차이점과 과세대상
소비46430-1898생산일자 1994.09.15.
AI 요약
요지
텔레비전영상투사기는 티비,브이티알등 외부기기의 영상신호를 받아 영상광폭회로를 통해 신호를 분리ㆍ중폭하여 스크린에 투사・재생하는 장치를 말하는 바, 물품자체로 또는 간단한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이와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3호의 텔레비전영상투사기는 TV, VTR등 외부기기의 영상신호를 받아 영상광폭회로를 통해 신호를 분리ㆍ중폭하여 스크린에 투사·재생하는 장치를 말하는 바, 귀 질의 물품들이 그 자체로 또는 신호변환기 주파수변환기 등의 간단한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이와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위의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영상 프로젝터와 컴퓨터 디스플레이 장치의 차이점과 과세대상에 대한 질의>

 ○ VTR/LDP/Computer 등 모든 영상을 투사하는 장치는 영상 프로젝트이며 사실은 Data/Graphic프로젝터라고 하는 제품도 모두 일반 Video 영상은 기본적으로 투사할 수 있으며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간단한 Option 제품연결로 비디오투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