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동집무를 용도로 하는 특장차량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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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동집무를 용도로 하는 특장차량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46430-1943생산일자 1994.09.23.
AI 요약
요지
와이드봉고모빌오피스카는 주거시설과 주방설비를 갖추고 있어 이동집무용으로 뿐만아니라 캠핑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캠핑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와이드봉고9모빌오피스카(JS-24WTL-MD)』는 주거시설과 주방설비를 갖추고 있어 이동집무용으로 뿐만아니라 캠핑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8호 "라"목의 캠핑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부품 및 특정차제조업체로서 이동집무를 용도로 하는 아래와 같은 특장차량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1994.06.16일자 개정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2종 제7호개정)에 따라 상기차량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구 분 | 내 용 | 비 고 |
차 명 | 와이드봉고9 이동집무차 | * 1993.02.16 귀청의 질의회신에 따라 특소세과세대상물품이 아님이 판명됨. |
승차인원 | 9인 | |
차 종 | 중형승합(특수형) | |
용 도 | 이동집무용 | |
(첨부 차량사용현황 참조)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