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프형승용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른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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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프형승용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른 특별소비세 세율소비46430-1944생산일자 1994.09.23.
AI 요약
요지
지프형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며 그 세율은 배기량에 따라 천오백씨씨이하의 것에는 십퍼센트 천오백씨씨초과 이천씨씨 이하의 것에는 십오퍼센트, 이천씨씨 초과의 것에는 이십퍼센트가 적용됨.
회신
1994.09.0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지프형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며 그 세율은 배기량에 따라 1,500cc이하의 것에는 10%, 1,500cc 초과 2,000cc 이하의 것에는 15%, 2,000cc 초과의 것에는 20%가적용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9인승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및 과세시기, 세율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