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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리형텔레비전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는 위성수신기용튜너의 특소세 과세여부
소비46430-1989생산일자 1994.09.29.
AI 요약
요지
위성수신기용튜너는 분리형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위성수신기용튜너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4호 “나”목의 분리형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하기와 같이 폐사에서 제조하는 위성수신기의 내부에 소요되는 원자재인 TUNER에 대하여 일본에서 수입시 특별소비세 납부대상인지의 여부.

 - 공급처(제조자) : SHARP CORPORATION.

 - 원산지 : 일본

 - 적용물품 : 위성수신기(SATELLITE VIDEO RECEIVER)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4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