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터보싹쓸이청소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터보싹쓸이청소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46430-2251생산일자 1994.11.08.
AI 요약
요지
터보싹쓸이청소기는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 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터보싹쓸이청소기(DY-9005)」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의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 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청소기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전량을 수출하여 왔으나 금년 국내 시판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하고자 할때 특별소비세해당여부
1.외형치수:폭161mm,길이227mm,높이298mm
2.전원:AC220V50-60Hz
3.정격소비전력;198W
4.용도: 넓은공간의 공장, 통행이 많은 톨게이트, 인터체인지, 휴게실, 좁은공간의실내와 자동차 내부 관람객이 많은 경기장이나 체육관 낙엽이 많은 공원이나 도로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