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컴퓨터모니터 화면을 대형화면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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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컴퓨터모니터 화면을 대형화면으로 확대하는 데이터프로젝터의 특소세 과세여부소비46430-2457생산일자 1994.12.05.
AI 요약
요지
데이타프로젝터가 컴퓨터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간단한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DATA 프로젝터」가 컴퓨터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인 경우에는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간단한 전자주변기기(예:신호변환기,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3호의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컴퓨터모니터 화면을 대형화면으로 확대 사용하는 DATA용 프로젝터 메디아쇼프로젝터(주파수범위15KHz-31KHz)의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