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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최종제품에 천연원료 함유량이 1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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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최종제품에 천연원료 함유량이 10%이상 된 경우 과세 여부
소비46430-2619생산일자 1994.12.26.
AI 요약
요지
최종제품에 천연원료 함유량이 10%이상 된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물품인 『○○○』를 제조함에 있어 천연상태의 양파가 고형분이 10.8%이고, 그 천연상태의 양파에서 고형분이 11%인 양파추출물을 추출하여 (추출후 농축)원재료로 11%이상 사용하여 제조한 최종제춤에 천연원료 함유량이 10%이상 된다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제3종 제4호에 의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닙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기 제품 ○○○의 과세대상 품목으로 인한 당사의 재검토결과 성분배합 비율변경과 양파 시험성적서로 당사제푼(○○○)의 비과세 대상으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