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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가정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액체연료 이용 잔디깍기의 특소세 과세여부
소비46430-283생산일자 1994.02.15.
AI 요약
요지
액체연료 이용 잔디깍기가 골프장ㆍ공원에서뿐만 아니라 일반가정ㆍ별장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액체연료 이용 잔디깍기가 골프장ㆍ공원에서뿐만 아니라 일반가정ㆍ별장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다"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액체연료로 사용하는 핸드식(보행식) 잔디깍는 기계에 대한 특별 소비세 해당여부(가정용은 주로 엔진 출력 12hp(마력)이하, 작업넓이 120cm이하는 가정용으로 범용성으로 볼 수 있음)

나. 액체연료로 사용하는 승용 유압식 잔디 깍는 기계는 주로 사용하는 곳이 골프장 및 공원인데, 이것도 특별 소비세에 해당하는지 여부.(12마력이상, 작업넓이 120cm이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