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하는데 사용하도록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하는데 사용하도록 제작된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373생산일자 1994.02.24.
AI 요약
요지
카메라가 영상ㆍ음향의 기록장치가 내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피사체의 영상을 폐쇄회로를 통하여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하는데 사용하도록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카메라(MODEL : GS - CA1)가 영상ㆍ음향의 기록장치가 내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피사체의 영상을 폐쇄회로를 통하여 모니터에 디스플레이(DISPLAY)하는데 사용하도록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물품의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아 래

 가. 제품명 : ○○카메라

 나. 제품기능

  - 어떤 피사체를 렌즈를 통해 외부 모니터에 DISPLAY해주는 단순한 기능

   (기존의 폐쇄회로텔레비젼카메라와 동일한 기능임)

 다. 제품특성및용도

  (1) 초점자동감지창 --- 초점자동조정

  (2) 8배 줌렌즈 --- 원근 피사체 적절하게 조절

  (3) 영상출력단자 --- 외부 모니터 등에 영상 출력

  (4) 동기출력단자 --- 주변기기 연결시 동기신호 조정

  (5) 영상반주, 멀티비젼용

 라. 제품비교표

구 분

폐쇄회로카메라

영상반주용카메라

카메라

카메라,렌즈부로나눠짐.

카메라+렌즈일체형

렌즈

촬영소자

1/2, 1/3인치

1/3인치

전원

12V DC

12V DC

신호방식

NTSC

NTSC

영상신호출력

1.0 Vp-p,75

1.0 Vp-p, 75Ω

  * 부품 구성면에서 카메라+렌즈 일체형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주요기능 및 사용용도는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