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하는데 사용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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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하는데 사용하도록 제작된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46430-373생산일자 1994.02.24.
AI 요약
요지
카메라가 영상ㆍ음향의 기록장치가 내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피사체의 영상을 폐쇄회로를 통하여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하는데 사용하도록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카메라(MODEL : GS - CA1)가 영상ㆍ음향의 기록장치가 내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피사체의 영상을 폐쇄회로를 통하여 모니터에 디스플레이(DISPLAY)하는데 사용하도록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물품의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아 래
가. 제품명 : ○○카메라
나. 제품기능
- 어떤 피사체를 렌즈를 통해 외부 모니터에 DISPLAY해주는 단순한 기능
(기존의 폐쇄회로텔레비젼카메라와 동일한 기능임)
다. 제품특성및용도
(1) 초점자동감지창 --- 초점자동조정
(2) 8배 줌렌즈 --- 원근 피사체 적절하게 조절
(3) 영상출력단자 --- 외부 모니터 등에 영상 출력
(4) 동기출력단자 --- 주변기기 연결시 동기신호 조정
(5) 영상반주, 멀티비젼용
라. 제품비교표
구 분 | 폐쇄회로카메라 | 영상반주용카메라 |
카메라 | 카메라,렌즈부로나눠짐. | 카메라+렌즈일체형 |
렌즈 | ||
촬영소자 | 1/2, 1/3인치 | 1/3인치 |
전원 | 12V DC | 12V DC |
신호방식 | NTSC | NTSC |
영상신호출력 | 1.0 Vp-p,75 | 1.0 Vp-p, 75Ω |
* 부품 구성면에서 카메라+렌즈 일체형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주요기능 및 사용용도는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