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우유에 첨가하는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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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유에 첨가하는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46430-411생산일자 1994.03.04.
AI 요약
요지
우유에 첨가하는 제품은 용해하여 음용에 공하는 것으로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은 용해하여 음용에 공하는 것으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 "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 이라는 상표하에 아래의 원료로 구성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타식품 제조업에 해당품목으로 용도는 어린이들이 우유를 마시는데 맛을 더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분말형태의 제품을 수입,소분 포장판매 하고자 하는바, 이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아 래
구성 원료명 | 배합비율 | |
설 탕 | 96.593 | |
포도당 | 3.127 | |
구연산 | 0.101 | |
딸기향 | 0.099 | |
색 소 | 0.034 | |
식 염 | 0.030 | |
바닐린 | 0.016 |
○ 첨부한 식품기준및 규격인정 통보 사본은 식품위생법상 기타 가공식품에 해당하여 규격을 검토받은 사항이며 용도등 본 제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4호나. 향료, 감미료(자연감미료의 것을 포함한다), 식용색소 기타 에센스등을 원료로 한 합성음료(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가 함유된 경우에는 그 함량이 10% 미만의 것을 말한다)로서 직접 음료에 공하거나 희석 또는 감미를 가하여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음료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제품은 직접 음료에 공하는 것이 아닌 우유에 맛을 더하기 위한 첨가식품으로 음료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감안, 특별소비세 해당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