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파마나 염색으로 상한모발의 치유효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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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파마나 염색으로 상한모발의 치유효능을 가진 모발치유제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46430-413생산일자 1994.03.04.
AI 요약
요지
모발치유제가 파마나 염색으로 상한 모발의 치유효능을 가진 물품인 경우에는 특수화장품 중 헤어트리트먼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이 파마나 염색으로 상한 모발의 치유효능을 가진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5호에 규정하는 특수화장품 중 헤어트리트먼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조○○)이 ○○세관에 수입신고한 물품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품명 : ○○
나. 성분 및 성상 : 포도당, 덱스트란40, D-만니톨, 염화나트륨, 정제수 등으로조제된 무색투명 액상
다. 용도 : 파마나 염색으로 상한 모발치유용등
라. 검토사항 : 특소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제1조【과세대상과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