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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를 구입하여 가공없이 판매만 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소비46430-479생산일자 1994.04.08.
AI 요약
요지
가구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가구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므로 가구를 구입하여 가공없이 판매만 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없으며, 제조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제조장의 과세표준은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 상당금액임.
회신
가구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구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므로 가구를 제조장에서 구입하여 같은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공없이 판매만 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제조자와 판매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의 과세표준은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금액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은 "을"(협력업체)로부터 OEM방식으로 가구를 제조 납품받아 이를 "갑"의 대리점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법인입니다.

나.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의하면 "고급가구"에 대한 정의를 장롱인 경우 1개 또는 1조에 200만원 이상의 것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OEM방식으로 협력업체에서 제조한 가구를 1개 또는 1조에 2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납품을 받아20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대리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동 물품이 특별소비세물품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

○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