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요반주시설만을 설치하고 주류등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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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요반주시설만을 설치하고 주류등을 판매하는 장소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46430-634생산일자 1994.03.31.
AI 요약
요지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이 없이 가요반주시설만을 설치하고 주류등을 판매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이 없이 가요반주시설만을 설치하고 주류등을 판매하는 장소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유흥주점 허가로서 가요주점이란 명칭 하에 내부가 완전히 공개되는 투명한 유리로 칸막이를 하여 두 개 이상의 룸을 설치하고, 그룹 안에 가요 반주시설을 각각 설치하여 손님이 제공되는 술과 안주와 함께 노래를 임의로 부를 수 있도록 영업 할 경우(단 유흥접객원은 없음)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